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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참여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자격 및 지원 내용
1유형 지원자격
- 요건심사형 : 15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 ~ 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의 사람)
1유형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이 변경되니 신청 시에 가구원 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유형 지원자격
- 청년 : 18 ~ 34세의 구직자로 소득, 재산, 취업경험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 중장년 : 35 ~ 65세의 구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재산과 취업경험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특정계층 지원자격
소득, 재산, 취업경험은 심사하지 않으나 아래표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수습자격 모의산정을 진행하여 자격확인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대상자 결과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필수 서류들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에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tip)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꼭 먼저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
- 현제 취업 중인 사람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원 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의 월평 준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한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tip) 매월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유형
- 현제 취업 중인 사람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원 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종료 후 참여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한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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