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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참여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자격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제도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1유형 지원자격

     

    • 요건심사형 : 15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 ~ 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의 사람)

     

    1유형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이 변경되니 신청 시에 가구원 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유형 지원자격

     

    • 청년 : 18 ~ 34세의 구직자로 소득, 재산, 취업경험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 중장년 : 35 ~ 65세의 구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재산과 취업경험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특정계층 지원자격

     

     

    소득, 재산, 취업경험은 심사하지 않으나 아래표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지원자격

     

     

    2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수습자격 모의산정을 진행하여 자격확인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대상자 결과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필수 서류들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에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tip)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꼭 먼저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

     

    • 현제 취업 중인 사람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원 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의 월평 준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한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tip) 매월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유형

     

    • 현제 취업 중인 사람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원 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종료 후 참여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한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