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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권의 기간만료일이 지나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는 처음 발급받을 때처럼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사진관에가서 여권사진 찍을 때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사진 찍고 보정한 후에 이메일로 사진파일을 보내줍니다 비용은 1만 5천 원 ~ 2만 원 정도 합니다
접수 가능한 사진파일
- 파일 크기 500KB 이하 이면서 파일형식 JPG, JPEG 형식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x) 세로 531픽셀(px) 사이즈를 권장합니다 (가로 395~431, 세로 507~550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 dpi 권장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접수 불가능한 사진파일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편집프로그렘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의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에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에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흐려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의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서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사진 파일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재발급을 위해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에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로그인을 하고 비회원이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여권 재발급 신청 링크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로그인하셨다면 바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영문성명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 약관 동의 후에 아래 나머지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여권기간은 10년과 5년 중 선택하고(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재발급 여권을 수령할 지역 구청을 선택합니다 긴급연락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 외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긴급연락처에 입력한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처음에 준비한 여권사진 파일을 업로드해 줍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끝납니다 결제가 끝나면 문자로 발급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오고 발급기한은 7~10일가량 걸리게 됩니다
사진만 준비되면 아주 간단하게 여권 재신청이 가능하니 힘들게 신청할 때 방문하고 여권수령할 때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재발급 원하시는 분들은 꼭 온라인 재발급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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