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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층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금으로 5년간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면 매월 최대 6%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은행 금리 최대 6%를 지급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최대정부 기여금과 은행 금리를 비과세로 받는다면 연 7~8%의 금리 혜택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10~12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이 발표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경우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증명이 가능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 가정주부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은 가입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로 방산업체에 근무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소득이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이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1989년생 ~ 2004년생)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의 남자가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4세로 계산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복무 이력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군복무 기간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개인요건 최신화를 해야 합니다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가구원 동의 방법은 아래 메뉴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소득
전년도 과세기간에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며 총급여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을 받지못하고 은행금리 소득에 비과세혜택만 적용됩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 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심사를 통해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조정합니다
가구소득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3,740,205원 |
2인 가구 | 6,221,079원 |
3인 가구 | 7,982,668원 |
4인 가구 | 9,721,735원 |
5인 가구 | 11,395,238원 |
6인 가구 | 13,010,366원 |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을 안내받았거나 가구원을 확정했지만 실제 가구원이 다른경우 가구원 최신화를 해야합니다
* 가구원 소득조회를 위해 각 가구원이 기한내에 가구원 동의를 모두 한 경우에만 신사가 진행됩니다
* 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개인소득별 적립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 기여금을 최대 6% 지원하며 금융사에서 최고 6%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자소득에 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 | - | - |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 7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여금 지급 한도 40만원의 매칭비율 6% 24,000원을 매월 지원받으며 은행의 비과세 이자 수익이 추가됩니다
월 70만원의 적립금이 부담된다면 정부기여금 지급한도인 40만원만 적립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법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의 11개 은행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은행별로 기준금리와 우대금리가 다르니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 기본금리 | 소득+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우대금리 |
NH농협은행 | 4.50% | 0.50% | 0.90% | 최대 1.00% |
신한은행 | 4.50% | 0.50% | 1.00% | 최대 1.00% |
우리은행 | 4.50% | 0.50% | 1.00% | 최대 1.00% |
하나은행 | 4.50% | 0.50% | 1.00% | 최대 1.00% |
IBK기업은행 | 4.50% | 0.50% | 0.60% | 최대 1.00% |
KB국민은행 | 4.50% | 0.50% | 1.25% | 최대 1.00% |
DGB대구은행 | 4.00% | 0.50% | 1.00% | 최대 1.50% |
BNK부산은행 | 4.00% | 0.50% | 1.00% | 최대 1.50% |
광주은행 | 3.80% | 0.50% | 1.20% | 최대 1.70% |
전북은행 | 3.80% | 0.50% | 1.30% | 최대 1.70% |
BNK경남은행 | 4.00% | 0.50% | 1.20% | 최대 1.50% |
* 소득 우대금리란 저소득층을 위한 이자 지원으로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란 정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에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길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원하는 은행별로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의 11개 은행 (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에 가입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서민금융 진흥원에 가입요건 확인을 신청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및 가구원소득을 확인하여 결과를 은행에 전달합니다
승인이 나오면 은행에서 신청인에게 계좌개설을 안내합니다 이때 개인 및 가구원소득 확인 절차에 약 3~4주가 소요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명당 1계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은 정년도약계좌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Q.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2명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가입신청 후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신청을 원하는 은행의 앱을 통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소득 확인 과정 중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심사가 이루어져 1년 동안의 정부기여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정부기여금에도 이자 소득이 발생하나요?
A.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하면 지원받은 혜택이 없어지나요?
A. 해지사유에 따라 혜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가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한 은행에서 계좌개설 안내 연락이 오며 앱을 통해서 계좌개설을 진행하면 됩니다. 미가입 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되며 미가입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 소득금액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소득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다시 개설할 수 있나요?
A. 기존의 계좌를 해지하고 2개월 후에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기여금은 기존 계좌의 가입 기간을 제외한 비율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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