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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나 전기차 같은 저공해차량은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일반 가솔린차나 LPG 차량도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또한 노후 경유 차에 대한 지원금도 올해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고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 가솔린, LPG 차량의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과 혜택을 받는 방법 그리고 노후 경유차 지원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전기나 수소차는 1등급 나머지 자동차들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휘발유나 가스 차도 1~5등급을 받을 수 있고 경유 차는 3~5등급을 받게 되며 3등급까지 저공해차량으로 인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에 주어지는 혜택은 등급마다 다르며 1~3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무관하게 1등급 저공해차량으로 인정됩니다 휘발유나 하이브리드, LPG 차량은 모델이나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첫 번째 방법으로 본인의 차량 본네트 상단이나 엔진 후드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배출가스 표지판을 보면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배출량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기준수치를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쪽 인증번호 9자리 중에서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라 기억하고 이곳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1~3이라면 저공해차량입니다. 일부 확인해보니 가솔린 차량이지만 그랜저나 K7 2.4, 임팔라 3.6, 말리부 1.5 터보 등이 3종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검색
두 번째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받는 방법
저공해차량 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이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의 환경과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가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서울의 경우 가장 혜택이 많습니다
경유차 지원금 확대
경유차의 경우 초반에는 3등급까지 나왔으나 2020년 4월부터 경유 차는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경유 자동차에 대해 5등급 경유 차에만 지원되었던 조기폐차 지원이 4등급 경유 차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계절 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요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도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하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4등급 경유 차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등급 차량에 비해서 4등급 차량은 SUV 종류의 자가용이 많아 적용되는 차량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쓸만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베라크루즈나 모하비, 쏘렌토같이 흔하게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차량도 포함됩니다 같은 차종이지만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100%받는 방법
본인의 차량이 4~5등급 경유차로 조기폐차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는다면 기존의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를 폐차하고 차량 기준가의 50%를 먼저 받고 저공해차량을 구매하면 나머지 50%를 받게 됩니다
그 외의 차량은 차량을 폐차하면 70%를 받고 저공해차량을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받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외에 저공해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지원 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온라인으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등급의 경유 차를 소유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새 차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본인의 차량의 환경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확인해 3등급 이내라면 저공해차량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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